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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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던 정부 지원 정책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지원 정책이 있는 줄을 잘 모르시는 청년 분들이 계신 듯하여 알려드립니다. 

대상자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쳥년월세 지원금이란?

2. 청년월세 지원 기간

3. 청년 월세 지원금액

4.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5. 청년 월세지원 대상

6. 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1. 쳥년월세 지원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월세 중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금은 방학 등으로 인한 수급기간이 연속이 아니어도 12개월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만 지원, 관리비 지원불가)

 

청년월세지원

 

2. 청년월세 지원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지급예정

지원기간은 3년이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 12개월(12회 차)까지입니다.

 

3. 청년 월세 지원금액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 연속 수급 기간이 아니어도 12개월 회차분까지 지원가능

- 실제 월세 범위에서 지원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 후 지원

- 군입대, 90일 이상 외국체류, 부모님 집으로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은 월세 지원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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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1.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지급 : 신청자 심사를 거친 후 소급해 지급(2~3개월 소요됨)

-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지급 

 

2.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 전입신고서

- 서약서

- 청년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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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월세지원 대상

1. 지원 연령 조건

만 19~34세 해당하는 청년

(지원 대상 선정 이후에 연령이 초과하여도 이미 선정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 거주 조건

● 부모와 떨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보즘금 5천만 원 이하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불가

- 6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였을 때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보증금 x 2.5% / 12)

예시 : 보증금 1천5백만 원, 월세 63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1천5백만 원 X 2.5% / 12개월 = 31,250원  (31,250원 + 월세 63만 원 = 661,250원, 7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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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과 재산 요건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 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을 모두 청년 가구에 포함하게 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자녀&청년과 함께 사는 다른 가족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 1억 700만 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님

-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5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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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 제외 대상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

- 주택을 소유 중이거나 주거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상 초과 시

-  청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복지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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