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던 정부 지원 정책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지원 정책이 있는 줄을 잘 모르시는 청년 분들이 계신 듯하여 알려드립니다.
대상자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쳥년월세 지원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월세 중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금은 방학 등으로 인한 수급기간이 연속이 아니어도 12개월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만 지원, 관리비 지원불가)
2. 청년월세 지원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지급예정
지원기간은 3년이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 12개월(12회 차)까지입니다.
3. 청년 월세 지원금액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 연속 수급 기간이 아니어도 12개월 회차분까지 지원가능
- 실제 월세 범위에서 지원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 후 지원
- 군입대, 90일 이상 외국체류, 부모님 집으로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은 월세 지원중지됩니다.
4.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1.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지급 : 신청자 심사를 거친 후 소급해 지급(2~3개월 소요됨)
-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지급
2.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 전입신고서
- 서약서
- 청년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5. 청년 월세지원 대상
1. 지원 연령 조건
만 19~34세 해당하는 청년
(지원 대상 선정 이후에 연령이 초과하여도 이미 선정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 거주 조건
● 부모와 떨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보즘금 5천만 원 이하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불가
- 6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였을 때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보증금 x 2.5% / 12)
예시 : 보증금 1천5백만 원, 월세 63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1천5백만 원 X 2.5% / 12개월 = 31,250원 (31,250원 + 월세 63만 원 = 661,250원, 7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
3. 소득과 재산 요건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 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을 모두 청년 가구에 포함하게 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자녀&청년과 함께 사는 다른 가족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 1억 700만 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님
-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512만 원)
6. 지원 제외 대상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
- 주택을 소유 중이거나 주거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상 초과 시
- 청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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