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토끼입니다. 오늘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이 4월10일부터 시작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해당자는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 바로가기 -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정부에서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지원예정이니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메인 ▶ 상단메뉴 개인상품조회 ▶ 주택전세자금대출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클릭
2.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이므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4월 10일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3. 대상자격
①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자
② 반지하, 고시원, 쪽방, 지하층, 노숙인시설, 여인숙, 비닐하우스, pc방,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③ 최저의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4. 대상요건
①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② 자산기준 : 부부합산 소득 순자산이 가액 3.61억 원 이하
③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④ 한도와 금리 : 보증금 5천만 원, 무이자
⑤ 융자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 이용 가능
└ 2년 만기 일시상환 추가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면 전세자금 대출도 최대 4번까지 연장이 가능
※ 대출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경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을 해드립니다.
5.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티목전세자금 신청이 가능한 은행으로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 하나은행은 5월 10일부터 접수가능
※ 관련된 상담은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와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6. 준비서류
은행방문 시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신분증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이사하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생활정보창고(금융,지원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총정리 - 신혼부부,일반,미혼 (0) | 2023.04.13 |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 입금 받는 방법 (0) | 2023.04.09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0) | 2023.03.17 |
청년 도약 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3.14 |
한눈에 보는 생활정보 - 바로바로 정부24 (0) | 202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