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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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정부에서 청년들만을 위한 최대 5천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매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수가 있습니다.

참여방법도 참 쉬운데요. 적금만 잘 들어주면 끝이에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집중하세요. 곧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 나이 : 만 19~34세 (병역을 이행한 남성의 경우 최대 6년까지 허용)

● 소득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단, 총 급여 기준으로6,000만 원 이상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안 함

●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 상품,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할 수 없음

●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주순이 7,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이 6,3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은 매달 납부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내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지 알아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가능합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매월 40~60만 원 납입으로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계산해 보기

예시) 총 급여 3,500만 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 납입 시

→ 원금 합계 4,200만 원 + 정부기여금 (월 2.3만 원 x 60개월) = 4,817만 원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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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비대면 심사 예정입니다. 

●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을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규모를 조정합니다.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은 미가입자와 중도 해지자는 올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는 불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에 추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신 분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 희망적금의 가입은 되지 않으며, 2024년에 종료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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