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난방비 폭탄으로 매일매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운날씨라서 난방을 안할수도 없구요. 난방비 부담감이 날로 높아지면서 전 국민들의 관심이 난방비에 집중이 되고 있을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산업통산지원부에서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2월1일에 발표했어요.
최대 지원금액이 59만 2천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1. 난방비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주거형 수급자 / 교육형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
2. 난방비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기존에 지원받는 ₩288,000에서 + ₩304,000 추가 지원되어 최대 ₩592,000 까지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주거형 수급자 : 기존에 지원받는 ₩144,000에서 + ₩448,000 추가 지원되어 최대 ₩592,000까지 지원 받을 수있습니다.
교육형 수급자 : 기존에 지원받는 ₩72,000에서 + ₩520,000 추가 지원되어 최대 ₩592,0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시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144,000에 + ₩448,000의 가스 요금을 추가 할인하여 최대 ₩592,000까지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시즌인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단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의 경우 안심하세요!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 공단에서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문자와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해요.
● 수급자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의 노력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역 도시가스 검친원을 통해서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 배포와 홍보 등을 실시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해요.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란?
✅ 신청대상자
● 소득기준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중으로 확인된 수급자인데요.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달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저도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치솟는 난방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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