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변경 부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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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바뀐 실업급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변경되는 부분만 정리해 보았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분들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부분 총정리

 

 

1. 반복수급자,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구직활동,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


기존에 가능했던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또한 인정횟수가 제한된다고해요.
그리고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의 제한이 폐지됩니다.

 

3. 구직 의사&능력 등 점검을 위해서 4차 실업 인정일을 출석형으로 전환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대면)하셔야 해요.
일반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됩니다.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요. 이유없이 입사거부하시면 불이익 받게 되요.

 

4. 줄어드는 반복수급자의 구직 급여

구직급여의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헤서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에는 10%감액하고,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185만원 → 93만원)
1차 실업인정일까지의 대기 기간이 기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친 중이라고 해요. (대기 기간이 너무 늘어나는것 같네요)

 

5. 허위 활동,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지급 불가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시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합격하셨는데, 취업을 거부 하시면 구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찰고 경찰에서 협동조사를 실시한다고해요.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기준)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해요.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이 확정될 예정)

 

7.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 추친

현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중이라고해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부분 총정리2023년 실업급여 변경 부분 총정리2023년 실업급여 변경 부분 총정리

 



지금까지 변경되는 부분만 정리해 드려보았는데요. 저도 두번 실업급여를 받아보았는데요.

실업자 입자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큰 돈인데요. 그런 돈을 갖고 누군가는 악용을 했고, 그때문에 이렇게 변경예정이라고 하니..일부 비양심적인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실업급여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서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으악! 제발... 양심적으로 사세요!!!

 

2023년 실업급여 변경 부분 총정리

 



여러분!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근로자였을때에 매달 고용보험비를 납부하셨던것으로, 우리가 실업인이 되었을때 그돈으로 지원을 받아 재취업을 할수 있도록 돕는것입니다.
저는 왜 매번 실업급여 신청하러 갈때마다 위축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대한민국민으로 당당히 지원받을수 있는 부분임에도 말이죠.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이 지원을 받는것이니 저처럼 너무 의기소침 하지 마시고,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꼼꼼히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래요.
열심히 취업활동해서 재취업 성공하면 또 열심히 고용보험비 내면 되잖아요.

힘내요 우리!!

 

 

2023년 실업급여 변경 부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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