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총정리 - 신혼부부,일반,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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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낮은 금리(고정 or 변동)로 주택자금을 빌려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 볼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4억 원, 기간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하기

 

- 목차 -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2. 디딤돌대출자격

3. 대출이용기간과 상환방법

4. 대출금리

5. 대출한도

6. 제출서류

7. 신청방법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집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2. 디딤돌대출자격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목적이 아니어도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두 자녀 이상의 가구와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가능

디딤돌대출을 미혼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미혼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만 가능하며, 다음의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의 단독세대주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706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구입자는 2억 원 이내)

 

3. 대출이용기간과 상환방법

● 대출기간

10, 15, 20, 30년 총 네 가지로 상환방법으로는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은 대출연령별로 다릅니다.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은 갈수록 많아지고, 이자는 갈수록 적게 내는 방식으로 월별로 상환하는 금액의 합계는 동일

원금 균등(체감식) 분할상환 :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방식으로 월별 상환 금액의 합계가 갈수록 감소됩니다.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 원금보다는 이자를 갚고, 원금은 서서히 갚아가는 방식으로 원금을 천천히 갚기 때문에 전체 이자의 부담은 있지만, 대출 초기에 월상환액이 최소인 장점이 있습니다.

 

4. 대출금리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소득 수준과 금리 우대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이외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무보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등에는 추가 우대가 있습니다. (각 우대항목의 중복적용은 불가,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가능)

●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 중복적용

다음의 네 가지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 요건입니다. 단! 모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결정된 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최저 1.5%)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 가산금리 부과 기준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조건 부분에 있어서 꼼꼼한 체크로 가산금리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2%p부과

② 1천만 원 이상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서 3.0% 가산금리 부과

대출 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실행 전의 경우 대출 불가, 우대금리 적용&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불가

 

5. 대출한도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최고 4억 원 이내로 두 자녀, 다자녀, 신혼부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DTDI는 60%, LTV는 70% 이내이고, 생애최초 주택마련인 경우에 LTV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최고 4억 원 이내 (LTV, DTI적용)

- 일반 2.5억 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 두 자녀, 다자녀가구 : 4억 원
- 신혼가구 : 4억원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6. 제출서류

①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②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③ 합가기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④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⑤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⑥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⑦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⑧ 근로소득 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택관련 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

 

● 소득관련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년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7. 신청방법

①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 이용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③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이용가능한 지점은 은행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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