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인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과 자립을 돕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지원을 할수있으니 딱! 5분만 시간 내셔서 아래의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 5월 1일~12일까지는 출생일 구분으로 5부제 진행합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 오프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때는 청년 본인이 신청,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3. 지원기준
다음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 근로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차상위 이하자
● 만 15세~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 지속, 통장유지
●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매월 30만 원 지원 총 지원금액 1,080만 원
차상위 초과 자
● 만 19세~34세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통장유지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매월 10만원 지원 총 지원금액 360만 원
※ 교육이수(총 10시간교육, 자산형성포털 LMS이용)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정책대상별 추가 장려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장려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중복참여불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의 경우 중복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아동, 청소년 대상의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은 중복 참여 가능
4. 신청준비서류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 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 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①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② 일용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③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농림 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과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⑤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쓸때는 순식간이지만, 모으는것은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3년동안 꾸준히 매월 10만원만 저축하시면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는금액이 최대 1,080만 원이되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5월1일 신청 시작이니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을 정보들
'생활정보창고(금융,지원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총정리 - 신혼부부,일반,미혼 (0) | 2023.04.13 |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 입금 받는 방법 (0) | 2023.04.09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0) | 2023.04.06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0) | 2023.03.17 |
청년 도약 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