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지원금 대상, 요건 총정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총 예산이 작년대비 약1조 6천억원감소한34조 9,505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예산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금이 중단되어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좀더 집중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해요.

고용지원금 대상, 요건 총정리

 

- 목차 -

1.일자리 함께하기

2.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3.고용촉진장려금

4.국내복귀기업 지원

5.정규직 전환 지원

6.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7.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8.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9.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0.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고용지원금 대상, 요건 총정리



1. 일자리 함께하기

① 지원대상 - 교대근로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 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 신규 고용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③ 2023년 개편부분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①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새로 고용한 사업주
② 지원내용

  • 중견기업 월 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지원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③ 2023년 개편부분

  • 지원요건변경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 6개월간 고용유지,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 6개월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3. 고용촉진장려금

① 지원대상 -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②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③ 2023년 개편부분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임금을 기준 지원 요건 -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기준으로 변경
  • 고용 이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4. 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신규 고용, 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최대 100명 이내)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③ 2023년 개편부분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고용지원금 대상, 요건 총정리

 

5. 정규직 전환 지원

①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신 우선지원 대상기업 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② 지원내용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③ 2023년 개편부분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인원을 정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로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합니다.

 

6.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① 지원대상-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②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 선택․재택․원격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1명당 매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서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에서 지원

 

 

7.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① 지원대상 -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을 실시한 사업주
②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대상자녀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 만12개월 초과시 : 월 30만원
  •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시 : 월 200만원(첫 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를 30일 이상 허용,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지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8.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① 지원대상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
②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③ 2023년 개편부분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지급제한 변경

 



고용지원금 대상, 요건 총정리

 

9.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① 지원대상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② 지원내용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24개월 지원
  •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 (최대 30명)

③ 2023년 개편부분 - 대상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 1년간 최대 960만원 → 2년간 1200만원으로 변경




고용지원금 대상, 요건 총정리

 

10.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① 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상시근로자수가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
②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년도 구분 지급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1년 고용유지시
2023년 발생분 경증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지금까지 2023년도 고용지원금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감축되어서 고용지원금의 규모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금의 경쟁률이 더 높아질것 같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상세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힘든 한해가 될것 같다고들 하는데요.
저도 올해는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될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고 있을수는 없으니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으로 올 한해를 지내려고 합니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힘내셔서 2023을 잘 버텨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